"개인정보보호법"에 의해 CCTV설치시 안내판 설치의무 관련 공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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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cctvnara 댓글 0건 조회 2,453,157회 작성일 18-05-06 22: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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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개인정보보호법"에 의해 공개된 장소에 CCTV설치시 안내판을 함께 설치하여야 하며
안내판에 들어가야 할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- 2011년 9월 30일부터 전면시행되는 "개인정보보호법" 중-
CCTV설치에 대한 규정이 민간까지 확대 적용되어 택시, 버스 등 대중교통의
CCTV도 법 적용을 받는다. 목욕장, 탈의실 등 사생활침해 우려가 큰 장소는
CCTV 설치가 금지되고, 설치시에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녹음기능,각도조절이 금지된다.

-공개된 장소에 설치·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규제를 민간까지 확대
(법령, 범죄예방·수사,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, 교통단속 등을 위해서 설치 가능)
- 규율대상을 기존 ‘폐쇄회로텔레비전(CCTV)’에서 네트워크카메라도 포함
- 공중 화장실·목욕탕·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우려가 큰 장소는 설치 금지

위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안내판 요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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